퇴직금 · 지급 기한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회사는 이미 법을 어긴 상태이고, 그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다린다고 회사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회수 가능한 퇴직금 미리보기
퇴사한 날 = 마지막으로 일한 날. 아직 다니고 계시면 퇴사는 비워 두세요.
월급과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고르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지연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전화로 「언제 주냐」고 묻는 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서 보내세요. 회사가 버티면 이 문자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아래는 위 미리보기에 넣은 날짜로 채워진 문장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퇴사하고 나면 회사 단톡방에서 내보내지거나 기록이 지워집니다. 지금 캡처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때 받는 체불 확인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원 절차나 정부 정책 제도를 신청할 때 씁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10년치 퇴직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퇴직금에 밀린 월급, 수당, 연 20% 지연이자까지.
언제까지 얼마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가는지 적어서 보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한 뒤 회사 통장과 재산을 압류합니다.
체불 확인부터 신청까지 서류를 대신 준비합니다.
| 착수금 | 33,000원부가세 포함 · 통화로 진행을 정한 뒤 계좌이체 |
|---|---|
| 성공보수 | 받은 돈의 8.8%부가세 포함 · 받은 돈이 없으면 0원 |
근거 법: 퇴직 후 14일 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접수
접수할 때 돈은 들지 않습니다. 비용은 착수금 33,000원, 성공보수는 받은 돈의 8.8%(모두 부가세 포함)이고 통화로 다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