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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지급 기한

퇴사하고 14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다면 회사는 이미 법을 어긴 상태이고, 그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다린다고 회사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회수 가능한 퇴직금 미리보기

입사
퇴사

퇴사한 날 = 마지막으로 일한 날. 아직 다니고 계시면 퇴사는 비워 두세요.

월급과 입사한 날, 퇴사한 날을 고르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지연이자가 바로 나옵니다.

오늘 바로 하실 일 세 가지

1. 회사에 문자로 날짜를 박아 두세요

전화로 「언제 주냐」고 묻는 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서 보내세요. 회사가 버티면 이 문자가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아래는 위 미리보기에 넣은 날짜로 채워진 문장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2. 증거를 지금 캡처해 두세요

퇴사하고 나면 회사 단톡방에서 내보내지거나 기록이 지워집니다. 지금 캡처해 두세요.

3.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체불을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때 받는 체불 확인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원 절차나 정부 정책 제도를 신청할 때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하면 막힙니다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위탁계약」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10년치 퇴직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맡으면 이렇게 합니다

  1. 1
    받을 돈을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밀린 월급, 수당, 연 20% 지연이자까지.

  2. 2
    변호사 이름으로 회사에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가는지 적어서 보냅니다.

  3. 3
    안 주면 법원 절차로 받을 권리를 확정하고 압류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한 뒤 회사 통장과 재산을 압류합니다.

  4. 4
    회사가 망했으면 정부 정책 제도로 청구합니다

    체불 확인부터 신청까지 서류를 대신 준비합니다.

비용

착수금33,000원부가세 포함 · 통화로 진행을 정한 뒤 계좌이체
성공보수받은 돈의 8.8%부가세 포함 · 받은 돈이 없으면 0원

근거 법: 퇴직 후 14일 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접수

이름과 번호만 남기시면 변호사가 전화드립니다

접수할 때 돈은 들지 않습니다. 비용은 착수금 33,000원, 성공보수는 받은 돈의 8.8%(모두 부가세 포함)이고 통화로 다시 안내합니다.

1.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2. 못 받은 돈은? (여러 개 가능)
3. 대략 얼마인가요?

위 세 가지는 골라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몰라도 건너뛰고 이름과 번호만 남기셔도 됩니다.

내용 보기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위에서 고른 상황, 접수한 페이지와 들어온 경로(광고 꼬리표) · 목적: 상담 연락과 진행 관리 · 보유: 상담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사건을 맡으면 법령이 정한 기간). 전문 보기

전화가 편하시면 010-8572-3653 · 카카오톡 상담 (조정현 변호사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