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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다음 단계 · 체불확인서

노동청에 진정했는데도
사장이 임금을 안 줍니다

노동청은 체불을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통장을 압류해 돈을 대신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그걸 들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사장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하는 일과 못 하는 일

노동청이 하는 일체불 사실 조사 · 회사에 지급 지시(강제력은 없음) ·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 진행
노동청이 못 하는 일사장 재산을 압류해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일 · 연 20% 지연이자까지 받아 주는 일
그래서 다음은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확정 → 사장 통장·거래처 매출채권·부동산 압류

체불확인서는 이렇게 씁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노동청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사장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1. 01지급명령 신청

    서류로만 진행합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 022주 기다림

    사장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03압류

    확정되면 사장 통장,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4. 04이의하면 소송

    사장이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판단합니다.

「너는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경우 — 3.3%·위탁계약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결국 법원에서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전 · 조정현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위탁계약」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10년치 퇴직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연 20% 지연이자는 법원에서 받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 절차는 원금 위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받으려면 법원에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받아 내는 민사 절차(지급명령·압류)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형사 절차 중에 사장이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맡으면 이렇게 합니다

  1. 01받을 돈 계산

    밀린 임금·퇴직금·수당에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2. 02변호사 명의 요구

    언제까지 얼마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가는지 적어 보냅니다.

  3. 03지급명령·소송

    체불확인서와 증거로 받을 권리를 확정합니다.

  4. 04압류

    사장 통장과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비용

착수금33,000원부가세 포함 · 통화로 진행을 정한 뒤 계좌이체
성공보수받은 돈의 8.8%부가세 포함 · 받은 돈이 없으면 0원

근거 법: 퇴직 후 14일 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 지급명령 이의 2주·확정(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임금 미지급 형사처벌과 처벌불원(근로기준법 제107조, 2026. 10. 8. 시행) ·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정부 제도 신청 기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접수

노동청 다음 단계,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말씀만 해 주세요. 접수할 때 돈은 들지 않습니다.

1.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2. 못 받은 돈은? (여러 개 가능)
3. 대략 얼마인가요?

위 세 가지는 골라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몰라도 건너뛰고 이름과 번호만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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