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다음 단계 · 체불확인서
노동청은 체불을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통장을 압류해 돈을 대신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그걸 들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사장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이 하는 일 | 체불 사실 조사 · 회사에 지급 지시(강제력은 없음) ·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절차 진행 |
|---|---|
| 노동청이 못 하는 일 | 사장 재산을 압류해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일 · 연 20% 지연이자까지 받아 주는 일 |
| 그래서 다음은 |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확정 → 사장 통장·거래처 매출채권·부동산 압류 |
아직 받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노동청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서류로만 진행합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사장 통장,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사장이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결국 법원에서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로 인정받았고, 10년치 퇴직금을 전액 받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 절차는 원금 위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받으려면 법원에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받아 내는 민사 절차(지급명령·압류)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형사 절차 중에 사장이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퇴직금·수당에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가는지 적어 보냅니다.
체불확인서와 증거로 받을 권리를 확정합니다.
사장 통장과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 착수금 | 33,000원부가세 포함 · 통화로 진행을 정한 뒤 계좌이체 |
|---|---|
| 성공보수 | 받은 돈의 8.8%부가세 포함 · 받은 돈이 없으면 0원 |
근거 법: 퇴직 후 14일 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 지급명령 이의 2주·확정(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임금 미지급 형사처벌과 처벌불원(근로기준법 제107조, 2026. 10. 8. 시행) ·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정부 제도 신청 기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접수
체불확인서가 있으면 말씀만 해 주세요. 접수할 때 돈은 들지 않습니다.